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혜택과 변경사항, 납부기간에 따른 원리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공제제도이다. 원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으나,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의 노란우산공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2. 노란우산 납부기간 및 원금
노란우산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5만원~100만원 정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납부한 원금 전액이 적립됩니다. 또한, 이 금액에는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납부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길고 공제액이 클수록 노란우산 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단리이자와 비교하면 약 1,8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납입 시 원금과 이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 50,000원, 월 250,000원, 월 500,000원, 월 100만원, 10년 이상 납부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20년납 단리 15,976,500원 79,882,500원 159,765,000원 319,530,000원 복리 16,919,019원 84,595,094원 169,190,188원 338,380,377원
3. 노란우산 공제혜택 및 장점
노란우산 공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주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들은 공제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본 대출은 공제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 자진해약환급액의 90% 이내, 대출이자율은 3.9%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에 유리하다.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 동안 월부금의 150배까지 지급한다. 4. 개정된 노란우산 공제 혜택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직, 노령 등의 경우에만 노란우산 공제가 가능했다. 위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노란우산공제를 조기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회수되고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제 지급사유에는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질병 등이 포함되며, 부상, 재활, 파산 등 4가지 사례가 추가됐다. 폐업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인 위기에 직면한 사업주도 이제 공제를 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제액에 대한 임시정산이 가능하여 이후에도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유예 제도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재해, 입원, 경영악화, 파산 및 회생, 폐업, 사회적 재난 등의 경우에만 분할납부 유예가 적용됐다. 올해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추가되면서 최대 1년까지 분할납부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