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납세자(청산인, 투자자, 사업양수인) 하위납세자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주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의무와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납세의무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제1차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제1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유가 제2차 납세의무에도 유효하므로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납세의무가 종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종료되며, 수용자의 재산이 강제 수용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보조 제2차 납세자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주요 납세자. 이 속성을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수한 세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납세자 소유의 재산가액이 납부할 국세보다 낮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만 하면 되고, 사실상 강제집행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 통념과 판례이다. 수집이 반드시 우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납세자의 납세의무 제한 2차 납세자가 1차 납세자를 대신하여 차액을 납부하면 1차 납세자도 이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2차 납세자가 1차 납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 등 종속납세자 : 청산인 및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자는 분배 또는 인도된 재산의 가액 내에서 주납세자(해산법인)를 대신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며, 무한책임사원(지급의무 없음) 한도) 또는 과점주주(징수차액 X 몫비율)가 주납세자(법인)를 대표하고, 반대로 법인의 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 기준으로 주납세자(무제한 파트너 또는 과점주주)에게 귀속됨 납세의무한도 금액 X 지분율로 계산합니다.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양도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양수인의 일정 금액입니다. 납세자(사업양수인), 청산인, 투자자, 사업양수인 제2납세자의 납세의무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